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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양수 양도 과정

by 예쁜apple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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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운영하고 있는  편순입니다.요즘 경영이 잘안되는 점포들이 많아서 양수  양도  하시려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것 같아요.저도 양수도 점포 운영을 3년차하고 있고 지금은 어느정도 편의점 생활에  익숙해져가고 있어요..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는 시점에  양수도를  해야할지 재계약을 해야할지 고민이 많아서 양수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1. 양수·양도 결정 및 사전 조사

편의점을 양도하려는 사람(양도인)과 양수하려는 사람(양수인)은 각각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양도인: 점포 매각을 결정하고, 편의점 본사(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 양수인: 점포의 입지, 매출, 임대료, 권리금, 운영 조건 등을 조사하여 수익성을 평가합니다.

2. 편의점 본사와 협의

편의점은 프랜차이즈 계약이므로, 양수·양도 시 본사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양도인은 본사에 양도 의사를 전달하고 승인을 요청합니다.
  • 양수인은 본사와의 가맹 계약이 가능할지 확인합니다.

본사에서는 양수인의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가맹비 및 계약 조건을 안내합니다.


3. 계약 협의 및 가격 책정

양도인은 양수인과 가격 협상을 진행합니다. 가격은 보통 아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권리금: 기존 편의점 운영에 따른 영업권 및 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
  • 보증금: 건물 임대 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 재고 비용: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품 재고에 대한 비용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 임대 계약 승계 및 변경

편의점이 입점한 건물의 임대차 계약도 함께 변경되어야 합니다.

  • 건물주(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기존 계약을 승계하거나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보증금 조정 및 월세 조건 등을 확인합니다.

5. 가맹 계약 및 점포 명의 변경

편의점 본사와 양수인은 새로운 가맹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사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맹비 납부 조건을 확인합니다.
  • 계약 완료 후 점포 명의가 변경됩니다.

6. 사업자 등록 및 인수인계

  • 사업자 등록: 양수인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인수인계: 기존 점포 운영 방식, 발주 시스템, 거래처 등을 전달받고 직원이 있을 경우 고용 승계를 논의합니다.

7. 최종 점검 및 운영 시작

양수인은 점포 운영을 위한 최종 준비를 마친 후,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나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원활한 양수·양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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